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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국가유공자 사망시 근조화환 근정


대전광역시, 국가유공자 사망시 근조화환 근정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대전광역시 국가유공자 예우시책 조례개정

대전광역시는 국가유공자에 대해 추모의 예를 갖추고 보훈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가유공자 사망 시에 근조화환을 근정하기로 조례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추진하게 되었다.

  세부추진계획
  ○ 근정대상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확인 : 국가유공자 명부(대전지방보훈청)에 의한 대상자 확인
  ○ 신청방법 : 유가족 또는 보훈기관·단체를 통한 전화(구두)신청
  ○ 신청기관 : 시 복지정책과(☏ 600-3514)
  ○ 전달방법 : 보훈단체장 조문전달 또는 공무원 직접전달
  ○ 추진시기 : 2007. 9월부터
    국가유공자 사망시 즉시 신고토록 보훈기관 및 단체, 자치구를 통한 홍보실시

  대전광역시의 이번 조례개정으로 국가유공자의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명예선양 및 예우풍토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1/03/13 10:42 2011/03/1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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